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전담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업무 수행체계가 명시된 조직 및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3.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설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③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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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