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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