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우선구매 대상)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의 대상이 되는 그린바이오제품의 범위는 그린바이오기업이 생산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그린바이오제품을 말한다.
1.「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에 따라 인증받은 농림식품신기술을 활용하여 생산한 제품
2.「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이 된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활용하여 생산한 제품
3.지역별로 고유한 자연환경과 사회적, 지리적 여건에 특화되어 생산되는 농축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농축산물을 활용하여 생산한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