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우선구매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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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의 대상이 되는 그린바이오제품의 범위는 그린바이오기업이 생산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그린바이오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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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우선구매 대상)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의 대상이 되는 그린바이오제품의 범위는 그린바이오기업이 생산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그린바이오제품을 말한다.

1.「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에 따라 인증받은 농림식품신기술을 활용하여 생산한 제품
2.「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이 된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활용하여 생산한 제품
3.지역별로 고유한 자연환경과 사회적, 지리적 여건에 특화되어 생산되는 농축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농축산물을 활용하여 생산한 제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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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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