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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의료지원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의료지원)

생존 장병 및 유족은「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진료(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치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와 국가보훈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지원 신청서(이하 "의료지원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군 경력증명서 등 신청인이 생존 장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 1)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한 장병의 군 경력증명서', ' 2) 신청인과 1)에 따른 사망한 장병과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2.신청인의 천안함 피격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의료지원 신청서에 기재한 질병(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상에 대한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서류
나.천안함 피격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군인사법」 제54조의3에 따른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54조의4에 따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전공사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 결과에 관한 서류(신청인이 생존 장병인 경우로서 해당 심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그 밖에 의료지원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의 질병 및 부상이 천안함 피격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 신청서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 신청서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같은 항 각 호의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법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이하 "의료지원"이라 한다)을 결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의사 및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1.생존 장병 또는 유족이 의료지원을 받으려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료지원 신청서에 기재된 질병 및 부상 관련 피해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2.천안함 피격사건과 제1호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사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생존 장병이 천안함 피격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관하여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검토를 거치지 않고 의료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의료지원을 결정한 경우 그 내용을 신청인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의료지원 결정을 받은 생존 장병 및 유족에 대한 진료의 범위는 천안함 피격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와 관련하여 필요한 진료로 한다. 다만, 유족의 경우에는 해당 진료 중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에 대한 의학적 치료로 그 범위를 한정한다.
제6항에 따른 진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한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진료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의료지원 결정을 받은 생존 장병 또는 유족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1.현역군인인 생존 장병에 대한 진료: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역군인이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2.현역군인이 아닌 생존 장병에 대한 진료: 다음 각 목의 의료기관
가.「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 중 군병원(이하 "군병원"이라 한다)
나.「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
다.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현역군인이 아닌 생존 장병에 대한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
3.유족에 대한 진료: 다음 각 목의 의료기관
가.군병원
나.보훈병원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 의료기관으로 한다.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진료 비용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제7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이 현역군인인 생존 장병에 대하여 진료를 한 경우: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 전액 감면. 다만,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진료 항목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지 않을 수 있다.
2.군병원,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의 장이 현역군인이 아닌 생존 장병에 대하여 진료를 한 경우: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국방부와 국가보훈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군병원 또는 보훈병원의 장이 유족에 대하여 진료를 한 경우: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60퍼센트 범위에서 국방부와 국가보훈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의 진료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지급해야 하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료 또는 그 진료 비용 지원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등 의료지원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과 국가보훈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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