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료지원)
①생존 장병 및 유족은「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진료(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치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와 국가보훈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지원 신청서(이하 "의료지원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군 경력증명서 등 신청인이 생존 장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 1)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한 장병의 군 경력증명서', ' 2) 신청인과 1)에 따른 사망한 장병과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2.신청인의 천안함 피격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의료지원 신청서에 기재한 질병(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상에 대한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서류
나.천안함 피격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군인사법」 제54조의3에 따른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54조의4에 따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전공사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 결과에 관한 서류(신청인이 생존 장병인 경우로서 해당 심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그 밖에 의료지원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의 질병 및 부상이 천안함 피격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 신청서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 신청서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같은 항 각 호의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법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이하 "의료지원"이라 한다)을 결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의사 및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1.생존 장병 또는 유족이 의료지원을 받으려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료지원 신청서에 기재된 질병 및 부상 관련 피해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2.천안함 피격사건과 제1호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사항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생존 장병이 천안함 피격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관하여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검토를 거치지 않고 의료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⑤국방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의료지원을 결정한 경우 그 내용을 신청인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의료지원 결정을 받은 생존 장병 및 유족에 대한 진료의 범위는 천안함 피격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와 관련하여 필요한 진료로 한다. 다만, 유족의 경우에는 해당 진료 중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에 대한 의학적 치료로 그 범위를 한정한다.
⑦제6항에 따른 진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한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진료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의료지원 결정을 받은 생존 장병 또는 유족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1.현역군인인 생존 장병에 대한 진료: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역군인이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2.현역군인이 아닌 생존 장병에 대한 진료: 다음 각 목의 의료기관
가.「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 중 군병원(이하 "군병원"이라 한다)
나.「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
다.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현역군인이 아닌 생존 장병에 대한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
3.유족에 대한 진료: 다음 각 목의 의료기관
가.군병원
나.보훈병원
⑧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 의료기관으로 한다.
⑨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진료 비용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제7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이 현역군인인 생존 장병에 대하여 진료를 한 경우: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 전액 감면. 다만,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진료 항목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지 않을 수 있다.
2.군병원,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의 장이 현역군인이 아닌 생존 장병에 대하여 진료를 한 경우: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국방부와 국가보훈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군병원 또는 보훈병원의 장이 유족에 대하여 진료를 한 경우: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60퍼센트 범위에서 국방부와 국가보훈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⑩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의 진료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지급해야 하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해야 한다.
⑪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료 또는 그 진료 비용 지원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등 의료지원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과 국가보훈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