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5-06-02대통령령소관 · 국가보훈부,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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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장관 및 국가보훈부장관은 의료지원, 상담등지원 및 법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각 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국방부장관 및 국가보훈부장관은 의료지원, 상담등지원 및 법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각 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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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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