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국방부장관 및 국가보훈부장관은 의료지원, 상담등지원 및 법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각 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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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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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의료지원제3조 · 심리상담 등의 지원제4조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제5조 · 취업지원의 신청
제6조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