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취업지원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5-06-02대통령령소관 · 국가보훈부,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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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취업준용법"이라 한다) 제31조의2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으려는 생존 장병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한 후 이력서 및 군 경력증명서 등 신청인이 생존 장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취업준용법"이라 한다) 제31조의2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으려는 생존 장병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한 후 이력서 및 군 경력증명서 등 신청인이 생존 장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취업준용법 제32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생존 장병: 국방부와 국가보훈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2.취업준용법 제34조의 보훈특별고용에 따라 취업하려는 생존 장병: 국방부와 국가보훈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취업희망 신청서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생존 장병인지를 확인한 후 신청서 및 첨부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등을 송부받은 경우 해당 신청인의 취업횟수(취업준용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채용된 횟수 및 취업준용법 제34조에 따라 고용된 횟수를 합한 횟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취업준용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횟수 이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취업횟수가 취업준용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통지하고, 신청서등을 국방부장관에게 반환해야 한다.
④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준용법 제37조에 따라 생존 장병의 취업사실 등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방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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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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