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의 지원(이하 "상담등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현역군인인 생존 장병에 대한 상담등지원: 국방부장관이 다음 각 목에 따라 지원
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활용하여 지원
나.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인의 심리적 고충 해소를 위하여 운영하는 서비스를 활용하여 지원
2.현역군인이 아닌 생존 장병에 대한 상담등지원: 국가보훈부장관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심리재활서비스를 활용하여 지원
3.유족에 대한 상담등지원: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심리재활서비스를 활용하여 지원
②현역군인이 아닌 생존 장병 및 유족이 상담등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와 국가보훈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지원 신청 내용 및 신청 사유 등을 적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1.군 경력증명서 등 신청인이 생존 장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한 장병의 군 경력증명서
나.신청인과 가목에 따른 사망한 장병과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신청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국가보훈부장관이 제2조제5항에 따라 통지된 내용 또는 이 조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로 신청인이 생존 장병이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④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신청인이 생존 장병 또는 유족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군 참모총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