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생존 장병이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기 위하여 군 경력증명서 등 신청인이 생존 장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해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생존 장병인지를 확인한 후 국방부와 국가보훈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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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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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피해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의료지원제3조 · 심리상담 등의 지원
제4조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취업지원의 신청제6조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제7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