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①국방부장관은 생존 장병이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기 위하여 군 경력증명서 등 신청인이 생존 장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해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생존 장병인지를 확인한 후 국방부와 국가보훈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