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 및 국가보훈부장관(국방부장관 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에 관한 사무
2.법 제7조에 따른 심리상담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3.법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