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 및 국가보훈부장관(국방부장관 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에 관한 사무
2.법 제7조에 따른 심리상담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3.법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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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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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피해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의료지원제3조 · 심리상담 등의 지원제4조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제5조 · 취업지원의 신청제6조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제7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