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4조 (보증보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 9. 19., 2004. 1. 12., 2005. 9.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선거연수원장,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을 보험계약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보험인, 회계관계공무원(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ㆍ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ㆍ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회계관계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회계관계공무원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소속된 것으로 본다)을 피보증인,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1996. 5. 1., 2004. 3. 12., 2005. 9. 12., 2014. 3. 21., 2015. 8. 4., 2017. 4. 17.>
②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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