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7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공포 · 2021-06-29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 9. 19., 2004. 1. 12., 2005.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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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6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직 전부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6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직 전부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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