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9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 9. 19., 2004. 1. 12., 2005. 9.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12., 2005. 9. 12.>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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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보증보험제5조 · 재정보증의 설정제6조 · 재정보증한도액제7조 ·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제8조 · 보험료의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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