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5조 (재정보증의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 9. 19., 2004. 1. 12., 2005. 9.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후에 신설ㆍ임명되는 회계관계공무원과 보험사고에 의하여 보험금액상당의 손해보상이 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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