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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5조 · 재정보증의 설정

선거관리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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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②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후에 신설ㆍ임명되는 회계관계공무원과 보험사고에 의하여 보험금액상당의 손해보상이 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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