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10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 9. 19., 2004. 1. 12., 2005. 9. 12.>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인사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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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재정보증의 설정제6조 · 재정보증한도액제7조 ·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제8조 · 보험료의 지급제9조 ·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10조 ·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