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과산화벤조일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 제1조

공식 조문
시행 · 2008-05-16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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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가) 이 약속에서 사용되는 "공급자"라는 용어는 중국 Tianjin Akzo Nobel Peroxides Co., Ltd.가 생산하는 (나)항의 대상물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자로서 Tianjin Akzo Nobel Peroxides Co., Ltd. 및 Tianjin Akzo Nobel Peroxides Co., Ltd.의 관계사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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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 정의

(가) 이 약속에서 사용되는 "공급자"라는 용어는 중국 Tianjin Akzo Nobel Peroxides Co., Ltd.가 생산하는 (나)항의 대상물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자로서 Tianjin Akzo Nobel Peroxides Co., Ltd. 및 Tianjin Akzo Nobel Peroxides Co., Ltd.의 관계사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1) Tianjin Akzo Nobel Peroxides Co., Ltd
2.(2) Akzo Nobel Chemicals International B. V.
3.(3) Akzo Nobel (Asia) Co., Ltd.
4.(4) Akzo Nobel Chemicals SPA
5.(5) Akzo Nobel Surface Chemistry AB
6.(6) Akzo Nobel NV
7.(7) Keum Jung AKZO Nobel peroxides Limited
8.(8) Akzo Nobel Cross Linking Peroxides Ningbo
9.(9) Akzo Nobel Polymer Chemicals (Shanghai) Co., Ltd.
10.(10) Akzo Nobel Polymer Chemicals Inc
11.(11) Akzo Nobel Engineering
12.(12) Akzo Nobel Amides Co., Ltd.
13.(13) Akzo Nobel Chemicals Pte Ltd. (Singapore)
14.(14) Akzo Nobel K.K.
15.(15) Akzo Nobel Polymer Chemicals LLC
16.(16) Akzo Nobel Car Refinishes (Suzhou)
17.(17) Akzo Nobel Polymer Chemicals B. V.
18.(18) Kayaku Akzo Corporation
19.(19) Tianjin Organic Chemical Industry Corporation
20.(20) Keum Jung Co., Ltd
21.(21) Tianjin Keum Jung Akzo Nobel Peroxides Limited
22.(22) Nippon Kayaku Co., Ltd.
23.(나) 이 약속에서 사용되는 "대상물품"이라는 용어는 Tianjin Akzo Nobel Peroxides Co., Ltd. 가 중국 내에서 생산하여(원산지 중국) 한국으로 수출되는 농도 75%(오차범위는 ± 1%, 나머지는 수분)의 과산화벤조일(관세율표번호:2916.32)을 의미한다.
24.(다) 이 약속에서 사용되는 "최저가격"이라는 용어는 제2조에서 규정하는 최저판매가격으로서 그 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자가 대상물품을 한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25.(라) 이 약속에서 "약속시행일"이라 함은 이 약속을 수락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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