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중국산 과산화벤조일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

공포일 2008-05-16 · 시행일 2008-05-16 · 소관 재정경제부 · 조문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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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과산화벤조일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 · 고시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08-05-16 · 시행 2008-05-16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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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과산화벤조일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의 2008-05-16 시행 기준 조문 8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제1조 정의

(가) 이 약속에서 사용되는 "공급자"라는 용어는 중국 Tianjin Akzo Nobel Peroxides Co., Ltd.가 생산하는 (나)항의 대상물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자로서 Tianjin Akzo Nobel Peroxides Co., Ltd. 및 Tianjin Akzo Nobel Peroxides Co., Ltd.의 관계사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 Tianjin Akzo Nobel Peroxides Co., Ltd

(2) Akzo Nobel Chemicals International B. V.

(3) Akzo Nobel (Asia) Co., Ltd.

(4) Akzo Nobel Chemicals SPA

(5) Akzo Nobel Surface Chemistry AB

(6) Akzo Nobel NV

(7) Keum Jung AKZO Nobel peroxides Limited

(8) Akzo Nobel Cross Linking Peroxides Ningbo

(9) Akzo Nobel Polymer Chemicals (Shanghai) Co., Ltd.

(10) Akzo Nobel Polymer Chemicals Inc

(11) Akzo Nobel Engineering

(12) Akzo Nobel Amides Co., Ltd.

(13) Akzo Nobel Chemicals Pte Ltd. (Singapore)

(14) Akzo Nobel K.K.

(15) Akzo Nobel Polymer Chemicals LLC

(16) Akzo Nobel Car Refinishes (Suzhou)

(17) Akzo Nobel Polymer Chemicals B. V.

(18) Kayaku Akzo Corporation

(19) Tianjin Organic Chemical Industry Corporation

(20) Keum Jung Co., Ltd

(21) Tianjin Keum Jung Akzo Nobel Peroxides Limited

(22) Nippon Kayaku Co., Ltd.

(나) 이 약속에서 사용되는 "대상물품"이라는 용어는 Tianjin Akzo Nobel Peroxides Co., Ltd. 가 중국 내에서 생산하여(원산지 중국) 한국으로 수출되는 농도 75%(오차범위는 ± 1%, 나머지는 수분)의 과산화벤조일(관세율표번호:2916.32)을 의미한다.

(다) 이 약속에서 사용되는 "최저가격"이라는 용어는 제2조에서 규정하는 최저판매가격으로서 그 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자가 대상물품을 한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라) 이 약속에서 "약속시행일"이라 함은 이 약속을 수락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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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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