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과산화벤조일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 제5조

공식 조문
시행 · 2008-05-16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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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가) 공급자는 약속시행일로부터 2008년 9월 30일 까지의 아래 보고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2008년 10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2008년 10월부터는 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당해 분기에 관한 아래 사항의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 보고

(가) 공급자는 약속시행일로부터 2008년 9월 30일 까지의 아래 보고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2008년 10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2008년 10월부터는 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당해 분기에 관한 아래 사항의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한다.

- 한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모든 대상물품의 수출분에 관하여 그 선적일자, 모델(농도), 단가, 판매량(중량), 판매금액, 및 한국내 수입자 등의 사항이 명시된 보고서

- 수출국내에서의 판매물량과 판매가격이 명시된 보고서

(나) 공급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에 대하여 위 (가)항에 의한 제출자료의 검증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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