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과산화벤조일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 제8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 법령준수
공급자는 본 약속의 이행 및 대한한국의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부과 등 그 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이상의 약속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자는 그 적법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기명 날인하게 하였다.
제출일자 : 2008년 4월 17일
Tianjin Akzo Nobel Peroxides Co., Ltd.를 대리하여
리인터내셔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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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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