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군무원 관리업무수당 지급 훈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09-07-31훈령소관 · 국방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공무원수당규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인 군인 및 군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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