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군무원 관리업무수당 지급 훈령 제2조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09-07-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수당규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인 군인 및 군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1. 군 인: 소령이상2. 군무원: 4급이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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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군무원 관리업무수당 지급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7-31 시행된 군인·군무원 관리업무수당 지급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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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