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한 별도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2-10-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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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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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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