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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4조 · 보증보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행정기관의 장을 피보험인,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②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집합계약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으로 할 수 있다.<개정 ‘1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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