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②직위포괄계약방식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으로 하는 경우 보험계약체결 후에 신설, 임명되는 회계관계공무원과 보험사고로 보험금액 상당의 손해보상이 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개정 ‘13. 1. 3>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5조 · 재정보증의 설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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