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10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8. 12. 4, ’10. 4. 1, ’13. 1. 3>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08.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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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재정보증의 설정제6조 · 재정보증한도액제7조 ·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제8조 · 보험료의 지급제9조 ·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10조 · 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