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행정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장관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수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93. 2. 23, ‘13. 1. 3>②제1항의 경우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3. 1. 3>③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초과액을 변상하게 하는 경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개정 ‘13. 1. 3>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9조 ·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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