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7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8. 12. 4, ’10. 4. 1, ’13. 1. 3>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6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1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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