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식품의약품안전처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2조 · 회계관계공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채권관리관 및 출납공무원,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재산관리관과 그 대리자, 분임자 또는 대리분임자 및 보조자2. 제1호에 규정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