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3조 (재정보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관계 공무원이 소속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인보증에 의할 수 있다.
③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하며,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를 보증인으로 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고, 매년 이를 갱신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정보증 기간이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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