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8조 (보증보험 증서의 확인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사업자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료, 보험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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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재정보증제4조 · 재정보증 한도액제5조 ·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제6조 · 보험료의 지급제7조 · 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8조 · 보증보험 증서의 확인 및 보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