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고, 이 경우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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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회계관계공무원제3조 · 재정보증제4조 · 재정보증 한도액
제5조 ·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보험료의 지급제7조 · 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제8조 · 보증보험 증서의 확인 및 보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