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뜻을 통보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금 또는 변상명령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7조 · 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식품의약품안전처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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