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기 규정 제5조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정기의 종류·제식·비치·게양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정관서기와 지휘관기는 의식 및 행사시에 그 식장에서 사용한다.
②각급 지휘관의 이·취임식 거행 시에는 반드시 지휘관기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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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