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기 규정 제3조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13-06-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정기의 종류·제식·비치·게양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정기는 다음의 교정관서 및 지휘관실에 둔다.1. 교정관서기가. 지방교정청나.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2. 교정본부장기가. 교정본부장실3. 지휘관기가. 지방교정청장실나. 교도소장실, 구치소장실
교정기는 깃대에 달아 집무실 책상후면 또는 적당한 위치에 세워두며 배열 순위 및 거리는【별도 8】과 같이 한다.
옥외에 게양하는 교정관서기는 국기의 크기에 맞추어 게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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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기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21 시행된 교정기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정기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