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3-11-06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부 회계관계직원(이하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직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현금출납공무원2. 수입징수관, 수입금출납공무원3. 유가증권취급공무원4.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5.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사용공무원6. 회계책임관7. 국유재산책임관, 국유재산관리기금 분임총괄재무관8.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9. 위 각호에 규정된 사람의 대리자, 분임자 또는 분임자의 대리인10. 위 각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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