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 규정 제4조 (재정보증한도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부 회계관계직원(이하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에 의한 재정보증의 한도액은 5,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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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재정보증
제4조 · 재정보증한도액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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