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 규정 제5조 (회계관계직원의 겸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부 회계관계직원(이하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이 다른 회계관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에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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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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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재정보증제4조 · 재정보증한도액
제5조 · 회계관계직원의 겸직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재정보증보험제7조 · 보험료 지급제8조 ·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