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 규정 제3조 (재정보증)

공식 조문
시행 · 2013-11-06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부 회계관계직원(이하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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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은 제2조의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재정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은 제2조의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재정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재정보증의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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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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