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 규정 제6조 (재정보증보험)

공식 조문
시행 · 2013-11-06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부 회계관계직원(이하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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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은 장관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직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은 장관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직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②제1항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관은 보험의 종류, 체결방식 등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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