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 제4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6조에 의하여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영에 준하여 유사사항의 전결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원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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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