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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LAW · 법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법률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조문 86개
제1조
목적
제10조
문서의 결재
제11조
문서의 등록 등
제12조
시행문의 작성
제13조
발신 명의
제14조
관인날인 또는 서명
제15조
문서의 발신
제16조
문서의 발신방법 등
제17조
결재받은 문서의 수정
제18조
문서의 접수ㆍ처리
제19조
문서의 쪽 번호 등 표시
제2조
적용범위
제20조
외국어로 된 문서 등에 대한 특례
제21조
업무관리시스템
제22조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
제23조
업무관리시스템 등과 행정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운영
제24조
업무관리시스템 등의 표준 고시
제25조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제26조
서식의 제정
제27조
서식 제정 방법
제28조
서식 설계의 일반 원칙
제29조
서식의 승인 등
제3조
정의
제30조
서식 승인의 신청
제31조
서식의 제공
제32조
서식에 해당 국가 언어의 병기 등
제33조
관인의 종류 및 비치
제34조
특수 관인
제35조
규격
제36조
등록
제37조
재등록 및 폐기
제38조
전자이미지관인의 제출 및 관리
제39조
공고
제4조
공문서의 종류
제40조
공인
제41조
행정업무 혁신
제42조
행정협업의 촉진
제42의2조
행정협업과제의 등록
제43조
행정협업과제의 추가 발굴 등
제43의2조
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
제44조
행정업무 혁신의 점검ㆍ관리 및 지원
제44의2조
제44의3조
제45조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
제46조
혁신책임관
제46의2조
행정업무혁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6의3조
행정업무혁신시스템의 활용 촉진
제46의4조
행정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통합
제46의5조
행정협업조직의 설치
제46의6조
행정업무 혁신 관련 시설 등의 확보
제46의7조
행정업무 혁신문화의 조성 및 국제협력 등
제46의8조
행정업무 혁신우수기관 포상 및 홍보 등
제46의9조
행정업무 특별성과 포상금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정책연구
제5조
문서 처리의 기본 원칙
제50조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제51조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제52조
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제53조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4조
정책연구의 공개
제55조
기관별 성과점검 등 관리
제56조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정책연구 등
제57조
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제58조
제59조
제6조
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제60조
업무의 분장
제61조
업무의 인계ㆍ인수
제62조
업무편람의 작성ㆍ활용
제63조
정책의 실명 관리
제63의2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63의3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제63의4조
정책실명제 평가
제63의5조
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제64조
제65조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교육
제66조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감사
제67조
문서 미등록자 등에 대한 조치
제68조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명의로 시행하는 문서에 관한 특례
제69조
국가정보원의 업무운영에 대한 특례
제7조
문서 작성의 방법
제70조
권한의 위임
제8조
문서의 기안
제9조
문서의 검토 및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