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5-19 · 소관 - · 총 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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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5-19 · 조문 8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6,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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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문서의 결재제11조 문서의 등록 등제12조 시행문의 작성제13조 발신 명의제14조 관인날인 또는 서명제15조 문서의 발신제16조 문서의 발신방법 등제17조 결재받은 문서의 수정제18조 문서의 접수ㆍ처리제19조 문서의 쪽 번호 등 표시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외국어로 된 문서 등에 대한 특례제21조 업무관리시스템제22조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제23조 업무관리시스템 등과 행정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운영제24조 업무관리시스템 등의 표준 고시제25조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제26조 서식의 제정제27조 서식 제정 방법제28조 서식 설계의 일반 원칙제29조 서식의 승인 등제3조 정의제30조 서식 승인의 신청제31조 서식의 제공제32조 서식의 외국어 병기 및 번역제33조 관인의 종류 및 비치제34조 특수 관인제35조 규격제36조 등록
제37조 ~ 제52조 (30개)
제37조 재등록 및 폐기제38조 전자이미지관인의 제출 및 관리제39조 공고제4조 공문서의 종류제40조 공인제41조 행정업무 혁신제42조 행정협업의 촉진제42의2조 행정협업과제의 등록제43조 행정협업과제의 추가 발굴 등제43의2조 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제44조 행정업무 혁신의 점검ㆍ관리 및 지원제44의2조 제44의3조 제45조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제46조 혁신책임관제46의2조 행정업무혁신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46의3조 행정업무혁신시스템의 활용 촉진제46의4조 행정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통합제46의5조 행정협업조직의 설치제46의6조 행정업무 혁신 관련 시설 등의 확보제46의7조 행정업무 혁신문화의 조성 및 국제협력 등제46의8조 행정업무 혁신우수기관 포상 및 홍보 등제46의9조 행정업무 특별성과 포상금제47조 제48조 제49조 정책연구제5조 문서 처리의 기본 원칙제50조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제51조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제52조 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제53조 ~ 제9조 (26개)
제53조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54조 정책연구의 공개제55조 기관별 성과점검 등 관리제56조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정책연구 등제57조 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제58조 제59조 제6조 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제60조 업무의 분장제61조 업무의 인계ㆍ인수제62조 업무편람의 작성ㆍ활용제63조 정책의 실명 관리제63의2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제63의3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제63의4조 정책실명제 평가제63의5조 정책실명제 세부 규정제64조 제65조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교육제66조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감사제67조 문서 미등록자 등에 대한 조치제68조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명의로 시행하는 문서에 관한 특례제69조 국가정보원의 업무운영에 대한 특례제7조 문서 작성의 방법제70조 권한의 위임제8조 문서의 기안제9조 문서의 검토 및 협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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