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제4조 (공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원위원회의에서 의결된 규칙은 의결된 후 15일 이내에 사무총장이 공포절차를 취한다.
②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국가인권위원회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