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제2조 (전문)

공식 조문
시행 · 2005-07-06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규칙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제1항의 전문에는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서명한 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인을 날인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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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규칙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제1항의 전문에는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서명한 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인을 날인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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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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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칙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제1항의 전문에는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서명한 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인을 날인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5-07-06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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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