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반부패협력양해각서체결 제1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 :일반조항(목적)
양 당사자는 반부패에 관한 전략·정책의 개선과 시스템개발, 정보교환에 있어 각자의 역량과 제도적 기반을 촉진하고, 개선하기 위해 협력하는데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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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일반조항(목적)
양 당사자는 반부패에 관한 전략·정책의 개선과 시스템개발, 정보교환에 있어 각자의 역량과 제도적 기반을 촉진하고, 개선하기 위해 협력하는데 동의한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