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반부패협력양해각서체결 제2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협력활동
당사자의 가용예산과 인력, 각 당사자 자국법령의 틀 내에서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부패방지 분야에 있어서 양자간의 협력증진을 장려하고 기여한다.
1.양 당사자는 (각국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반부패에 관련한 정보, 문서, 정기간행물 등을 교환하고, 부패의 예방과 척결방지에 있어 경험을 교환한다.
2.부패방지 분야에 있어 각국에서 심포지엄, 포럼,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참여한다.
3.부패방지 분야에서 경험의 공유, 전문기법의 개선, 선진화된 과학적 기법의 접근·적용 등의분야에서 직원연수 등을 포함한 각국 대표단의 교환을 실시한다. 대표단의 교환은 원칙적으로 매년 1회 실시하나, 이것은 양 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4.양 당사국의 법률과 규칙에 따라 국제 반부패기구, 관련 학술기관, 민간단체에 양해각서의 이행현황 및 결과를 적극적으로 알린다.
5.필요한 경우, 양 당사국은 부패의 예방과 척결과 방지와 관련된 다른 협력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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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