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반부패협력양해각서체결 제3조

공식 조문
시행 · 2010-02-23공고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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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양 당사자는 협력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의 보안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양 당사자는 각국의 법률과 규칙이 허용하고 상대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획득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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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정보의 보안

양 당사자는 협력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의 보안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양 당사자는 각국의 법률과 규칙이 허용하고 상대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획득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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