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반부패협력양해각서체결 제3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정보의 보안
양 당사자는 협력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의 보안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양 당사자는 각국의 법률과 규칙이 허용하고 상대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획득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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