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반부패협력양해각서체결 제4조

공식 조문
시행 · 2010-02-23공고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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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 본 양해각서는 당사자간 상호합의에 의해 검토, 개정· 보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개정 및 보완

1.본 양해각서는 당사자간 상호합의에 의해 검토, 개정· 보완한다.
2.개정안은 서면으로 작성되며, 당사국간 합의한 날짜에 효력을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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