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반부패협력양해각서체결 제4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개정 및 보완
1.본 양해각서는 당사자간 상호합의에 의해 검토, 개정· 보완한다.
2.개정안은 서면으로 작성되며, 당사국간 합의한 날짜에 효력을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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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제4조 :개정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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