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반부패협력양해각서체결 제5조

공식 조문
시행 · 2010-02-23공고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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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 양 당사자는 협력의 계획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양 당사자의 국장급을 공동 의장으로 하는 협력조정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 :실무적 사항

1.양 당사자는 협력의 계획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양 당사자의 국장급을 공동 의장으로 하는 협력조정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2.양해각서의 이행 및 협력 프로그램의 제안·촉진을 검토하기 위해 공동위원회 회의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각 당사국에서 번갈아 개최한다.
3.양 기관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양 당사자는 각각 연락책임부서를 지정한다. 연락책임부서는본 양해각서 이행의 조정과 촉진을 담당한다.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의 연락책임부서는 국제교류담당관실이고 베트남 부패방지중앙지도위원회의 연락책임부서는 연구·총무·국제국이다. 연락책임부서의 변경이 있을 시 상대 당사자에 통보해야 하고 의사소통은 영어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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