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반부패협력양해각서체결 제6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 :발효 및 종료
1.본 양해각서는 서명일부터 효력이 있으며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본 양해각서 종료 6개월전까지 양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으면 3년의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
2.본 양해각서는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양해각서 종료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할 될 수 있다. 통지의 수령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에 본 양해각서 효력은 종료된다.
3.본 양해각서 효력의 종료는 본 양해각서가 종료되기 이전에 양 당사자에 의해 동의된 프로그램과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 양해각서는 2010년 2월 3일 한국어, 베트남어, 영어로 작성하여 2부씩 베트남 하노이에서 서명되었다. 이 2부는 동등하게 진본이다. 한국어와 베트남어간에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영어 본이 해석의 기준이 된다.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를 베트남 부패방지중앙지도위원회를
대표하여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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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