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수출가격 수정약속 제의 제2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최저수출가격
(가) 대상물품의 최저수출가격(CIF기준)은 등급과 무관하게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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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급자는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이든 최저수출가격이하로는 대상물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다) (가)항의 최저수출가격은 약속시행일 이후 이루어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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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