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수출가격 수정약속 제의 제2조

공식 조문
시행 · 2011-05-24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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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가) 대상물품의 최저수출가격(CIF기준)은 등급과 무관하게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최저수출가격

(가) 대상물품의 최저수출가격(CIF기준)은 등급과 무관하게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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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급자는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이든 최저수출가격이하로는 대상물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다) (가)항의 최저수출가격은 약속시행일 이후 이루어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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