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수출가격 수정약속 제의 제3조

공식 조문
시행 · 2011-05-24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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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가격약속은 제1조 (가)항의 공급자가 중국에서 생산하여 한국에 수출하는 대상물품에 적용된다. 제1조 (가)항의 공급자가 한국에 대상물품을 최저수출가격 이하로 수출하거나 이 가격약속의 공급자가 아닌 중국의 여하한 공급자가 한국에 대상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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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적용범위

이 가격약속은 제1조 (가)항의 공급자가 중국에서 생산하여 한국에 수출하는 대상물품에 적용된다. 제1조 (가)항의 공급자가 한국에 대상물품을 최저수출가격 이하로 수출하거나 이 가격약속의 공급자가 아닌 중국의 여하한 공급자가 한국에 대상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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